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우환 공간 관람료(제4조 관련)

대상자기준금액금액비고
대상자기준부산광역시민그 밖의 지역주민비고
어른1회2,000원3,000원․ 20세~64세
· 어린이 · 청소년 · 군인1회1,000원2,000원․ 7세~19세 ․ 하사 이하 군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우환 공간 관람료(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이하 “이우환 공간”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이우환 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② 부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민 중 주민등록증 등으로 부산시민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전산발매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매표 등)

제7조(매표 등)① 관람권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관람자가 입장하기 전에 관람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관장)

제8조(명예관장)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촉)

제9조(위촉) 명예관장은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이우환 공간의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홍보2. 이우환 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의3. 그 밖에 이우환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명예관장이 제1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설치·기능)

제14조(설치·기능) 이우환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이우환공간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이우환 공간의 운영 관련 중요 사항2.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명예관장이 의뢰한 사항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미술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명예관장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우환 공간 운영업무담당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이우환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우환 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