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부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