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별표 1]<개정 2017. 1.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별표 2] 징계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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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역구지역구
성 명한글한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위직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 내역수행업무 내역
겸 직 내 용분야분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역구
성 명한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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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전문개정 2009. 9. 16>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3조(회의출석의무)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14조(겸직신고 등)

제14조(겸직신고 등)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미신고, 허위ㆍ부정확 내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이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6. 7. 8.>⑥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전문개정 2017. 1. 4][제목개정 2026. 7. 8.]

제14조의2(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제14조의2(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① 의장은 의원의 겸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8.]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 9. 16>

제1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등)

제1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등)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해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8.]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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