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2-06 시행 2019-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부산대첩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대첩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산대첩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2. 부산대첩을 이룬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3.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교육·홍보4. 부산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5. 부산대첩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부산대첩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7. 그 밖에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