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9. 1. 1>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2. 1. 31, 2019. 1. 1>② 수탁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민주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9. 1. 1>1. 민주공원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행위<개정 2019. 1. 1>2. 조성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위치의 변경
제2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2조의2(수탁자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법에 의한다.②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민주공원사업운영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 31>
제3조
제3조 삭제<2002. 1. 31>
제4조
제4조 삭제<2002. 1. 31>
제5조
제5조 삭제<2002. 1. 31>
제6조
제6조 삭제<2019. 1. 1>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상설전시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전문개정 2019. 1. 1]
제8조(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8조(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 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 1. 1., 2022. 12. 7.>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시설이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절차<개정 2019. 1. 1>)
제9조(시설이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절차<개정 2019. 1. 1>)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개정 2019. 1. 1>)
제10조(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개정 2019. 1.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 2. 16, 2019. 1. 1>1. 전액감면<개정 2005. 2. 16>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수탁자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개정 2002. 1. 31>다. 삭제<2019. 1. 1>라. 삭제<2019. 1. 1>마. 삭제<2019. 1. 1>바. 삭제<2019. 1. 1>사. 삭제<2019. 1. 1>2. 반액감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민주화 관련 행사로서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개정 2002. 1. 31>
제11조(재산의 인계인수)
제11조(재산의 인계인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민주공원관리·운영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1. 삭제<2019. 1. 1>2. 삭제<2019. 1. 1>3. 시설사용 허가 대장4. 사용료 감면 대장<개정 2019. 1. 1>5. 세입 징수부6. 공원대장 및 시설물 관리 대장7. 수목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