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제정

별표

[별표 1] 강의실·세미나실 대관료(제8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사용면적사용기준사용료
강의실 · 세미나실1층1㎡1시간30원
강의실 · 세미나실2층1㎡1시간25원
기 타기 타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4.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5.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에너지 시가를 적용하며 별도 부과한다. 6. 대관시간은 09:00∼22:00로 한다.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4.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5.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에너지 시가를 적용하며 별도 부과한다. 6. 대관시간은 09:00∼22:00로 한다.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4.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5.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에너지 시가를 적용하며 별도 부과한다. 6. 대관시간은 09:00∼22:00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의실·세미나실 대관료(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대관료의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분구분반환금액
시의 행사 또는 부산역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사용 개시일 전납부한 대관료 전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납부한 대관료 전액
시의 행사 또는 부산역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관료의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역광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역사 앞에 조성된 옥외광장 및 플랫폼을 말한다.2. “옥외광장”이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조성된 플랫폼 밖의 광장을 말한다.3. “플랫폼”이란 창업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

제3조(옥외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① 옥외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장 사용신청서를 옥외광장을 사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사용 위치도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4. 안전관리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옥외광장 사용의 제한)

제4조(옥외광장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옥외광장의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옥외광장 사용료)

제5조(옥외광장 사용료) 옥외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플랫폼 사업)

제6조(플랫폼 사업) 시장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창업 촉진 및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2.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3.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플랫폼 시설)

제7조(플랫폼 시설) 플랫폼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2. 세미나실3. 창업지원실4. 시민소통실5. 그 밖에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8조(대관)

제8조(대관)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 허가)

제9조(사용 허가)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부산역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