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

[별표 1] <신설 2007.3.7.> <개정 2018.8.28., 2019.12.20.>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3.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보안점검은 원칙적으로 21:00 이후에 실시한다.
6. 당직근무 중 재난 및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난 및 사건․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에 의거 즉시 기관장, 해당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7. 당직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출입문은 모두 폐쇄하고 당직실 앞 1개 출입문만 통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내방자에게는 항상 예의바르고 친절한 자세로 응대하여야 한다.
9.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행정자치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당직근무일지당직근무일지계담 당과 장결 재
계담 당과 장결 재
전 결결 재
20 . . .20 . . .요일 (일직, 숙직)요일 (일직, 숙직)전 결결 재
20 . . .20 . . .요일 (일직, 숙직)요일 (일직, 숙직)전 결결 재
직책소속직급성명당직수당서명직책소속직급성명당직수당서명
당 직 책임자대관당직
당직반장대관당직
반 원현장처리반
반 원
반 원 (운전원)
종 류발 송발 송발 송접 수인 계비 고
종 류문서번호수신처제 목접 수인 계비 고
지시받은 사항 및 지시한 사항조 치 사 항
보 고 사 항(시 당직보고등)인 계 사 항
○ 물품 : ○ 문서 : ○ 기타 :
구분 동별당직자연락시간이상유무연락시간이상유무비 고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1동::
부암3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범천2동::
부산진구 보 건 소::
층별점검시설점검일시이상유무 (잔무인원)층별점검시설점검일시이상유무 (잔무인원)
지하2층문서고7층아동청소년과
지하1층문서고7층아동청소년과
지하1층대 강 당7층건설과
지하1층체력단련실7층가족지원과
지하1층기수련실8층도시관리국장실
1층민원여권과8층건축관리과
1층토지정보과8층건축과
1층건강증진센터8층일자리산업과
2층세무1과8층공원녹지과
2층세무2과9층문화경제국장실
3층구청장실9층문화체육과
3층부구청장실9층자원순환과
3층행정지원국장실9층환경위생과
3층정책기획실장실12층재무과
3층행정자치과12층도로관리과
4층기획예산과12층경제관광과
4층미래창조과13층평생교육과
4층감사담당관13층주차관리과
5층정보통신실13층교통행정과
5층데이터센터14층안전교통국장실
6층주민복지국장실14층안전도시과
6층복지정책과의회동의장, 부의장실
6층생활보장과의회동의회사무국
6층의회동위원장실
층 별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층 별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
지하1층8층
1층9층
2층10층
3층11층
4층12층
5층13층
6층14층
7층15층
순찰시간점검결과(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순찰자
: ~ :
: ~ :
: ~ :
: ~ :
구 분인수인계시간인 계 자인 수 자비 고
일과 시간 후18:00
일과 개시 직전08:00
차량번호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행선지용 무 (승차자)구 분차량열쇠 인수인계차량열쇠 인수인계운행승인 (당직반장)
차량번호출발시간도착시간시간 및 거리행선지용 무 (승차자)구 분인계자인수자운행승인 (당직반장)
시 분 ㎞운행전
시 분 ㎞운행후
시 분 ㎞운행전
시 분 ㎞운행후
시 분 ㎞운행전
시 분 ㎞운행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3.7., 2018.8.28., 2021.11.3., 2023.2.14., 2024.12.20.> 

1. 당직자 및 당직근무수당 지급내역

2. 문서처리사항

3. 지시받은 사항 및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4. 보고사항 및 인계사항

5. 보건소 ․ 동 당직보고 및 이상유무 확인

6. 당직보안 점검일지
 가. 본관동

나. 층별 화장실 소등 및 전원차단(선풍기, 환풍기) 이상유무

 다. 청사내외 순찰 및 점검사항

 ※ 당직자 및 청원경찰 청사 순찰 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 

7. 차량관리일지
 가. 차량 열쇠함 인수인계

 
 나. 차량운행사항

8. 현장처리반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9. 각종 관내동향 및 특이사항

 ※ 당직근무 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각종 동향 및 특이사항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별표 2] 당직자 재난 및 사건·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

유 형 별유 형 별보고체계행동요령비고(전화)
자연재난 (태풍,호우, 폭설,지진, 산사태 등) 으로 인한 피해중대한 피해 (인명사고, 이재 민 발생 등)◦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가 해당기관, 부서에 즉시 연락 ◦관련부서 연락 주민 지원 및 보호 조치◦소방(119) ◦경찰(112) ◦군(894-7907)
자연재난 (태풍,호우, 폭설,지진, 산사태 등) 으로 인한 피해경미한 피해◦해당 부서장이 사안 판단 구청장에 보고◦당직자가 사안별로 해당 부서장과 협의 조치
산불발생중․대형산불 (전직원 비상 소집 필요시)◦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가 해당부서, 기관 연락◦소방(119) ◦경찰(112) ◦군(894-7907)
산불발생소형산불 (자체진화가능시)◦사안을 판단 해당 부서장이 보고◦당직자가 해당부서 연락 후 사안에 따라 조치
상수도관 파열 누수사고대형사고 (침수 등으로 이재민 발생)◦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 상수도본부 연락 ◦필요시 관련부서 연락 주민 보호 및 지원 조치121
상수도관 파열 누수사고소형사고당직자가 기록유지후 익일 행정지원과에 보고◦당직자 상수도본부 연락121
가스누출 폭발사고대형사고 (사망, 가옥 반파 이상)◦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 가스공사에 연락 ◦필요시 관련부서 연락 주민 보호 및 지원 조치646-0019
가스누출 폭발사고소형사고당직자가 기록유지후 익일 해당과에 보고◦당직자 가스공사에 연락646-0019
화재사고구청사, 동사 등 구 소유 시설물 화재◦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 소방서 연락 ◦자체소화전 이용 진화 작업119
화재사고일반 대형화재 (사망자발생, 이재민 발생)◦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 소방서 연락 ◦필요시 관련부서 연락 피해주민 보호 및 지원119
화재사고일반 소형화재당직자가 기록유지후 익일 해당과에 보고◦당직자 소방서 연락119
교통사고대형사고 (사망사고 발생 및 교통 전면통제)◦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당직자가 해당기관 및 부서에 연락112
교통사고소형사고 (기타사고)당직자가 기록유지후 익일 해당과 보고◦당직자가 상황 파악 기록 유지112
구 청사 침입자 및 도난 사고 발생구 청사 침입자 및 도난 사고 발생◦당직자→해당부서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경찰서 연락 ◦중요시설 경비 강화112
기타 강도살인,자살 등 일반 사건.사고기타 강도살인,자살 등 일반 사건.사고당직자가 기록유지후 행정지원과에 보고◦당직자가 상황 파악 기록유지1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7.3.7.> <개정 2018.8.28.>
당직자 재난 및 사건․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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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일지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결 재계계계담당담당과장과장과장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결 재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근무명근무명실과명직명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당직 사령종류종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당직 사령종류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제목제목접수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지사 시 받 은항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한항지사 시 한항조확 치 결 과인조확 치 결 과인
보사 고항보사 고항인사 계항인사 계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연락망

소 속직 급성 명주 소전화번호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8.28.>
비상소집 연락망
부서명 : 20 . . 현재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인원 현황

구분 시간별계계계계구본청구본청구본청구본청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
구분 시간별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8.28.>
비상소집 인원 현황

[별지 제7호서식] 일일 비상근무 상황

부서별책임자근무인원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8.28.>
일일 비상근무 상황
 
1. 당직 책임자 : 소속 직 성명
2. 비상근무 주관 부서장 :
 조원 : 개조 명
3. 산하기관(총 명)

[별지 제8호서식] 상황처리반

부서별일 시수신처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8.28.>
상 황 처 리 반
 년 월 일 ( 요일)

[별지 제9호서식] 전언통신문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송화일시직 위성 명수신일자서 명
구분 기관별일 시수 신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8.28.>
전 언 통 신 문

 
조 치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8.8.28.〉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18.8.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5, 2008.10.31, 2014.9.16., 2018.8.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9.16., 2018.8.28.>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 및 대관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8.28.>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8.8.28.>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전문개정 2018.8.28.][제목개정 2018.8.28.]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각급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8.8.28.>1. 구본청의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07. 3. 7.>가. 당직책임자: 6급(6급상당 포함) 공무원, 다만 공휴일에는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6급 또는 7급(6급상당 또는 7급상당 포함) 공무원 1명을 당직반장으로 지정나. 당직원: 7급 이하 공무원 3명(당직기사 포함)다. 대관당직자: 4명 이내 (공휴일 중 대관일에 한한다)라. 당직보조자: 청원경찰 약간 명2. 보건소, 동주민센터는 무인당직 체계로 운영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는 1일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4.9.16>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9.16>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3.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4. 각 부서장 책임하에 전열기 점검·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제1항에서 정한 인원의 2분의 1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력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9.16>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2018.8.28.>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4.9.16>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4.9.16>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6., 2018.8.28.>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4.9.16>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사건·사고 등 당직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상급부서 확인·점검 사항 및 각 사무실 순찰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9.16>

제8조(교대근무)

제8조(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책임자가 정한다.[전문개정 2018.8.28.]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 등을 하면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 7>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6>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개정 2014.9.16>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와 국기의 게양·관리상태의 점검4. 전화민원의 응대5. 삭제 <2018.8.28.>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당직주무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날 문서 접수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내에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4.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개정 2014.9.16>5. 청사위탁관리사무소 중앙감시실 근무자에게 연락 응급조치 및 복구지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보고 체계에 의거 구청장과 시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별표 2의 당직자 재난 및 사건·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제14조(당직실의 비품)

제14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 7., 2018.8.28.>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별표1의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3. 별표2의 당직자 재난 및 사건·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5. 비상열쇠 및 차량 열쇠 보관함6. 당직명령서7. 삭제 <2018.8.28.>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대장 등 <개정 2014.9.16>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각급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8.8.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8.28.>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본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당직주무부서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전문개정 2018.8.28.]

제19조(비상소집)

제19조(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1.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2.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제20조(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제20조(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및 화재·도난방지·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나.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다.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마.별지 제8호서식의 상황처리반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언통신문5.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가.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나.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다.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6. 매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하면 비상소집 후의 조치사항을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21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1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③ 당직주무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① 구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3조(비상소집연락망)

제23조(비상소집연락망)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행정자치과장은 각급기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8.8.28., 2019.12.20.>

제24조(응소자의 임무)

제2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2. 임신 중인 직원3.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8.8.28.]

제26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제26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할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27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27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근무시 당직책임자는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8.8.28.>1. 구청장, 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2. 청사외곽 및 통신·전기시설,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② 당직책임자 또는 예비군 소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연락)

제28조(문서연락) 비상근무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제2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31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31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제32조(전자적 관리)

제32조(전자적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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