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교부한다.②공수의가 사망, 질병, 가축방역 동원 및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수의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유기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업무보고)
제5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가 해촉된 때에는 해촉일에 해당되는 당월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 위촉된 공수의에게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