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10.30., 2024.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7.10.>②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신설 2020.7.10.>③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7.10.>④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 [전문개정 2018.10.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18.>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4.10.18.>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2024.10.18.> [제목개정 2024.10.18.]
제3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3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8.]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4.10.18.>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10.18.>6. 삭제 <2024.10.18.>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10., 2024.10.18.>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5조(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6조(관리인의 교육)
제6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7.10., 2024.10.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③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목개정 2018.10.30., 2020.7.10.]
제8조(관리카드)
제8조(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4.10.18.> [제목개정 2018.10.30.]
제9조(화장실의 개방)
제9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개정 2024.10.18.>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1.7.26., 2024.10.18.>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1.7.26.>④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6.>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4.10.1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4.10.18.>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1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8.>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8.10.30.]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30.>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1.7.26.>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3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2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1. 삭제 <2018.10.30.>2. 제12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8.10.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7.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