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이동식디자인 노점의 경우 토지가격×0.02×1일 점용시간/24
2.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2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 7.12>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 (부과금액)과태료 상한액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점용면적 (㎡)×20,000원2,000,000원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점용면적 (㎡)×20,000원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10.31., 2015.8.12.>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도로법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5.8.12., 2025.7.16.>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0. 7.12>3.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2010. 7.12>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2010. 7.12, 2015.8.12.>

제4조

제4조 삭제 <2010. 7.12>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8.12.>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31, 2015.8.1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로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