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과 관계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