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2.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3. 구의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기타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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