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대상)
제2조(주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2. 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