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2. 공인중개사 2명3.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제3조
제3조 삭제 <2017. 4. 1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3.>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각각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1.2.9.>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4. 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