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