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연 락 처
신청인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성명
주 소
전입일거주기간
가구형태주거형태단독주택(연립,빌라) / 공동주택단독주택(연립,빌라) / 공동주택세대원 수
복지대상□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복지대상□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구매 희망 감량기기구매 희망 감량기기구매 희망 감량기기( 모델명기재 ) 품질인증여부확인 □구매예상금액구매예상금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1개월 이내 감량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필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시) 3.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접수불가) 4. 거주기간은 부산진구 전입하여 공고일까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기간 기재 (등본으로 거주기간 증빙불가 시, 주소이력 포함한 세대주의 초본 제출) 5. 세대원 수는 동거인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연락처)(☎: )(☎: )(☎: )
세대주성 명세대주와의 관 계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상품명제조사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판매점명감량방식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장소설치일시
보조금 신청내역구입금액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금액
보조금 신청내역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신청서

 〔뒤쪽〕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본인은 위의 [1. 개인정보이용동의, 2.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등록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 영수증2. 설치 사진3. 품질인증서4. 입금계좌 통장 사본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3.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되거나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