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총괄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