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30.>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7.30.>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 | 1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30.>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