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11.5.>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22.>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9.22.>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2015.9.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9.22.>

납 부 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체납 과태료 금액금 원 (₩ )금 원 (₩ )당초 납부기일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9.22.>

신청인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9.2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이의제기일자이의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2., 2018.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2., 2018.10.30.>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8.10.30.>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10.30.>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2., 2016. 6. 30., 2018.10.30., 2023.10.4.>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22., 2018.10.30.>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2.>③ 삭제 <2023.10.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9.22.>⑤ 삭제 <2023.10.4.>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4.>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9.22., 2023.10.4.>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9.22.>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3. 제18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2(존속기한)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4.>[본조신설 2018.10.3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9.22., 2018.10.30., 2023.10.4.>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3.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2023.10.4.>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8.10.30., 2023.10.4.>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2.>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1.5.>

제18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18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8.10.30., 2023.10.4.>1. 삭제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9.2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2조는 제198조로 이동 <2015.9.22.>]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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