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