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대리한다. <개정 2024.12.20.>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88.10.11,2005. 5. 25>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 8.13>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11, 2005. 5. 25>②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5. 25>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 또는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14. 2005. 5. 25., 2024.12.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신설 2005. 5. 25>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신설2005. 5. 25>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5.5. 25>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5>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