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다음 각 목의 건물과 부속시설 및 토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 및 별관(이하 “구본청”이라 한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2. “부속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2. 구의회: 사무국장3. 보건소: 보건소장4. 동주민센터: 동장③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본청: 구본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2. 구의회: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3. 보건소: 보건소 소속 공무원, 그 외 보건소장이 지정한 직원 등4.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그 외 동장이 지정한 직원 등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상황 발령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3. 청사방호 상황 발생 시 대원 소집, 편성, 배치4. 대원의 복무 관리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 보고6. 그 밖에 구청장 및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③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출입의 제한)

제8조(출입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고성, 폭언, 폭행 등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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