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8.10.31, 2009.10. 1>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조문개정 2009.10. 1>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2022.11.1.>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3. 수거일정 및 방법 등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10.1>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로 한다.2.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대상품목·지급단가 등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결정하되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단체명칭2. 대표자②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5조
제5조 삭제 <200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