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지정)신청서5일5일
신고자 (대표자)①단체명칭①단체명칭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
신고자 (대표자)③성 명③성 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자 (대표자)⑤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⑤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⑤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
신고자 (대표자)⑥변경지정 신청시 종전의 단체명 및 대표자⑥변경지정 신청시 종전의 단체명 및 대표자⑥변경지정 신청시 종전의 단체명 및 대표자⑥변경지정 신청시 종전의 단체명 및 대표자
⑦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⑦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
⑧조직년월일⑧조직년월일⑨회원의수⑨회원의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없 음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 8.12, 2008.10.31, 2015.12.23.>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8.10.31, 2009.10. 1>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조문개정 2009.10. 1>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2022.11.1.>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3. 수거일정 및 방법 등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10.1>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로 한다.2.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대상품목·지급단가 등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결정하되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단체명칭2. 대표자②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5조

제5조 삭제 <200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