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심의안건
청 구 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청 구 인주소 (소재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여부 관련 담당부서 의견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처리부서 : ]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청서

심의안건
이의 신청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 신청인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청서
 [처리부서 : ]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첨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심의사항청 구 인성명주소
심의사항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심의사항
심 의 결 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심의 결정 통지서

○ 수신 :
○ 수신 :○○○부서장
○ 수신 :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청구내용을 전부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청구내용 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청구내용 비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통지서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 전부공개․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대상목록 및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표목록을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간사 등)

제6조(심의회 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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