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호 외의 구분)
제3조(호 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호 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제호는 "부산진구공보"로 함
제4조(비치 및 활용)
제4조(비치 및 활용)① 각 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주민이 언제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광고 게재)
제6조(광고 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 심의사항)
제7조(광고 심의사항) 위원회는 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광고내용2. 광고주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3. 광고기간 및 방법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광고 신청·계약)
제8조(광고 신청·계약)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으로 광고계약을 갈음한다.
제9조(광고료 납부기한)
제9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 납부는 구보 발간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광고주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2.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광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광고료의 수납)
제11조(광고료의 수납)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외수입 수납절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2조(관계규정 준용)
제12조(관계규정 준용) 광고계약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그가 유치한 광고료의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14조(배부범위)
제14조(배부범위)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과 구민에게 배부한다.②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배부방법)
제15조(배부방법)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