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명 칭위 치위 치
부산진구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전제1동〃범전로5번길 13 (부전동)
부전제2동〃부전로20번길 13 (부전동)
연지동〃국악로 30 (연지동)
초읍동〃새싹로 284 (초읍동)
양정제1동〃동평로406번길 38 (양정동)
양정제2동〃양정로15번길 26 (양정동)
전포제1동〃서전로68번길 75 (전포동)
전포제2동〃동성로118번길 34 (전포동)
부암제1동〃신천대로241번길 41 (부암동)
부암제3동〃백양순환로110번길 25 (부암동)
당감제1동〃동평로44번길 49-6 (당감동)
당감제2동〃가야대로703번길 13 (당감동)
당감제4동〃백양순환로 40 (당감동)
가야제1동〃가야대로572번길 22 (가야동)
가야제2동〃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
개금제1동〃가야대로454번길 9 (개금동)
개금제2동〃복지로 93 (개금동)
개금제3동〃개금본동로 88 (개금동)
범천제1동〃범일로192번길 21 (범천동)
범천제2동〃신암로 48 (범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6. 7. 22, 97. 12. 31, 98. 6. 30, 98. 12. 24, 2008.10.31, 2011. 12. 28, 2012. 12. 24, 2014.12.9., 2015.12.8., 2016.3.4., 2016.11.1., 2018.4.10., 2018.10.1., 2022.10.18.>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6, 2008.10.31, 2012.12.24., 2022.2.4.>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16, 1990.8.13, 1996.7.22, 1998.6.30, 2008.10.31, 2012.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