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3] 대관료(제22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사용기준단위금액(원)비고
특별전시실특별전시실1일(8시간 기준)㎡220
어촌민속관다목적실1일(8시간 기준)㎡220
어촌민속관영상실1회(4시간 기준)회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전문개정 2006. 12. 27, 2010. 8. 4>
대관료(제22조제1항 관련)

비고 :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대관료의 반환기준(제23조의2제2항 관련)

구 분반환금액
○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
○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8. 9. 17, 전문개정 2010. 8. 4>
대관료의 반환기준(제23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17>

제1조의2(소재지<개정 2008. 9. 17>)

제1조의2(소재지<개정 2008. 9. 1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본관과 어촌민속관으로 구분하고 그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9. 17, 2012. 7. 11><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73 HEIGHT=95><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71><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시설명</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217><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STARTFRAGMENT--></P><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3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3PT'>소재지</SPAN> </P></SPAN></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183><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세부시설</SPAN></P></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2 VALIGN=CENTER WIDTH=71><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본관</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2 VALIGN=CENTER WIDTH=217><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동)</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2 VALIGN=CENTER WIDTH=183><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8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등</SPAN></P></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6 VALIGN=CENTER WIDTH=71><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7PT;><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어촌민속관</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6 VALIGN=CENTER WIDTH=217><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3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28(화명동)</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6 VALIGN=CENTER WIDTH=183><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9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상설전시실, 다목적실, 영상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7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등</SPAN></P></TD></TR></TBODY></TABLE><본조신설 2006. 12. 27>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개관하며, 박물관자료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0, 2008. 9. 17>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9. 20, 2006. 12. 27>1. 1월 1일2.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개정 2006. 9. 20>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시설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06. 9. 20>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및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0, 개정 2006. 12. 27>

제3조

제3조 삭제<2006. 12. 27>

제5조

제5조 삭제<2010. 8. 4>

제6조

제6조 삭제<2010. 8. 4>

제7조

제7조 삭제<2010. 8. 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2010. 8. 4>

제8조

제8조 삭제<2010. 8. 4>

제9조

제9조 삭제<2008. 9. 17>

제10조

제10조 삭제<2008. 9. 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28.>

제12조(박물관자료의 대여)

제12조(박물관자료의 대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대여는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자료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08. 9. 17>

제13조(대여의 대상기관)

제13조(대여의 대상기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17>

제14조(대여의 신청)

제14조(대여의 신청) 제13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7, 2008. 9. 17>1. 박물관자료의 종별·명칭 및 수량<개정 2008. 9. 17>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은 박물관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개정 2008. 9. 17>4. 대여받은 박물관자료의 보호관리방법<개정 2008. 9. 17>5. 대여받은 박물관자료의 운반방법<개정 2008. 9. 17>

제15조(대여의 조건)

제15조(대여의 조건)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9. 17>

제16조(비용부담 등)

제16조(비용부담 등)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박물관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8. 9. 17>

제17조(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제17조(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①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제작·구입·대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시장이 선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회의마다 위원으로 선정되어 해당 분야의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⑥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 9. 17>

제18조(대관시설 및 사용용도)

제18조(대관시설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9. 17>1. 전통 및 해양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 및 해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해양과학·산업·교육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9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9조(대관신청 및 허가)①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7>③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08. 9. 17, 2018. 8. 1>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삭제<2018. 8. 1>3. 삭제<2018. 8. 1>4. 삭제<2008. 9. 17>

제21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제21조(대관허가의 변경 등)①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일 1주일전까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②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08. 9. 17>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제19조제3항의 대관조건 또는 제24조의 대관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제2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개정 2006. 12. 27, 2008. 9. 17>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대관료 납부 등)

제22조(대관료 납부 등)①대관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9. 20, 2008. 9. 17>②삭제<2008. 9. 17>

제23조(대관료 감면)

제23조(대관료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박물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②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9. 17>

제23조의2(대관료의 반환)

제23조의2(대관료의 반환)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08. 9. 17>

제24조

제24조 삭제<2008. 9. 17>

제25조(변상책임 등)

제25조(변상책임 등)①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박물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②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③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박물관자료나 박물관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한 전시품이나 시설에 대한 변상 금액의 평가기준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개정 2008. 9. 17>④대관자는 대관받은 박물관의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12. 27>

제26조

제26조 삭제<2004. 7. 1>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12. 27>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8. 4>)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8. 4>)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삭제<2010. 8. 4>③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야간개장 등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2010. 8. 4><전문개정 2006. 9. 20>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