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4. “사업자”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내에서 매점, 식당, 카페 등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할 경우2. 공공기관이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경우3.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2. 제8조의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

제11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2. 제9조에 따른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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