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경 기 (행사) 명경 기 (행사)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연장․변경 사유)사 용 목 적 (연장․변경 사유)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연 장 (변경) 시 간연 장 (변경)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
비 고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8.2.14.>

성명(단체명)생년월일(남․여)
주 소구 동 번지전화번호(집)
사 용 자외 명 (단체, 개인)전화번호(휴대폰)
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시간)
목 적 (종 목)( 코트)※ 배드민턴(4인 1조 1코트 사용)( 코트)※ 배드민턴(4인 1조 1코트 사용)( 코트)※ 배드민턴(4인 1조 1코트 사용)
사 용 조 건○ 사용자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깨끗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시설내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사용자는 퇴실 시간 10분전에 사용한 체육시설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다음 시간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체육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손괴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깨끗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시설내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사용자는 퇴실 시간 10분전에 사용한 체육시설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다음 시간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체육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손괴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깨끗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시설내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사용자는 퇴실 시간 10분전에 사용한 체육시설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다음 시간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체육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손괴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북구청장(수탁자) 귀하 (예약 등재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북구청장(수탁자) 귀하 (예약 등재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북구청장(수탁자) 귀하 (예약 등재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북구청장(수탁자) 귀하 (예약 등재 : )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 -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 -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 -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 - )
성 명 (단체명)외 명 (단체명 : )생년월일(남, 여)
성 명 (단체명)외 명 (단체명 : )전화번호집)
주 소구 동전화번호휴대폰)
사 용 일 및 시 간20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목 적 (종 목)( 코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북 구 청 장(수탁자)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북 구 청 장(수탁자)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북 구 청 장(수탁자)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백양생활체육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북 구 청 장(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경 기 (행사) 명경 기 (행사)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연장․변경 사유)사 용 목 적 (연장․변경 사유)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연 장 (변경) 시 간연 장 (변경)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
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비 고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인)「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인)「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인)「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인)「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연장, 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번)

〔별지 제3호서식 이면〕
사 용 조 건
1. 행사의 주최자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5. 체육시설 사용 시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경기) 종료 후 반드시 사용자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한다.
6. 위 사용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연장, 변경)허가 신청 관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비 고 (사용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단체명 (대표자)주 소연락처행사명 (목적)사 용 예정일 (시간)시설명사용일자 (시간)사용인원사용료사용료비 고 (사용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단체명 (대표자)주 소연락처행사명 (목적)사 용 예정일 (시간)시설명사용일자 (시간)사용인원수납일수납요금비 고 (사용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사용(연장, 변경)허가 신청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용·회원권

NO. 사용․회원권 (관리자 보관용) ○ 시설명 : ○ 사용일 : ~ ( 일간) ▷ 시 간 : ~ ( 시간) ○ 구 분 : 일반사용․전용사용 ○ 사용료 : 원 ○ 사용자(회원) 인적사항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NO. 사용․회원권 (사용자 보관용) ○ 시설명 : ○ 사용일 : ~ ( 일간) ▷ 시 간 : ~ ( 시간) ○ 구 분 : 일반사용․전용사용 ○ 사용료 : 원 ○ 사용자(회원) 인적사항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수탁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회원권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수납부

일시사용자 현황사용자 현황사용자 현황사용자 현황사용료사용료비고
일시성 명 (단체명)주소연락처시설명수납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사용료 수납부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경 기 (행사) 명경 기 (행사)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
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체육시설( )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 받고자하는 체육시설명위탁 받고자하는 체육시설명위탁 받고자하는 체육시설명위탁기간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붙임서류붙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없 음
붙임서류붙임서류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6.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또는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2.14]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5조(관리·운영 위탁 신청)

제5조(관리·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8.2.14>2. 사업계획서 1부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세부 관리운영 계획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