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종전의 별표 1)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0.23>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
 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소 속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직 급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자용남자용남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0.23.>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변경신고서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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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 2017.12.27, 2024.10.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24.10.2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3.]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3.>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10.23.>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0.23>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③ 구청장은 제5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10조(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11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1. 삭제 <2024.10.23>2. 삭제 <2024.10.23>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7.12.27>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7>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0.23.>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①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3. 영리목적의 공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4.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5. 기타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공중화장실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23.>

제16조(화장실의 개방)

제16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7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7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③ 삭제 <2024.10.23.>

제18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8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9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9조(이동화장실의 설치)① <삭제 2009.1.2.>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제19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제19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해변·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

제2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2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산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17.12.27>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20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

제21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

제21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④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22조(준수사항)

제22조(준수사항)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삭제 2017.12.27.>2. 제21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7>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4. <삭제 2017.12.27.>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7>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 2017.12.27>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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