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낙동문화원이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0.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제3조에 따른 사업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와 연구, 문화교육 등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4.>]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낙동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4.>]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