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2. "동물등록대행자"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3.27][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3.27>]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제2조에서 이동 <2024.3.27>]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4.3.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6>1. 삭제 <2020.12.16>2. 삭제 <2020.12.16>3. 삭제 <2020.12.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

제7조(동물의 보호비용)

제7조(동물의 보호비용)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3.27>[전문개정 2020.12.16]

제8조(동물의 분양·기증)

제8조(동물의 분양·기증)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9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등)

제9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등)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동물보호관을 적절하게 선발·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27>[제목개정 2024.3.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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