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건강과 여가 및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2.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증진 지원 사업4. 문화·여가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시설)
제4조(센터의 시설)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홍보업무 등 수행을 위한 중앙센터2.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등 운영을 위한 거점시설3.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도 이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성과분석)
제9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자문단의 구성·운영)
제10조(자문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자문하기 위해 북이백세누리센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문2. 건강·여가·문화 등 마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