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의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하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4>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08.7.4>1. 금곡동 주공1·2·4단지 영구임대아파트2. 금곡동 주공7단지 장기(50년)임대아파트3. 덕천1동 도개공2차 영구임대아파트4. 덕천3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5. 구포3동 구포도시 장기(5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6. 금곡동 화명율리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7. 만덕2동 만덕3단지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 요금 전액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4>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용을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