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② B등급(8점)③ 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 D등급(4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시설급여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시설급여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시설급여0점해당 없음
재가급여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재가급여0점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계획의 적정성 여부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여부 및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과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및 종사자를 위한 기타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5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심사자료 :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이상 : 10점, 3년미만∼1년이상 : 5점, 1년미만 : 0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시설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이상 : 5점, 3년미만∼1년이상 : 3점, 1년미만 : 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경력 점수 합산이 아닌 경력 중 가장 높은 점수 적용10점 (5점)
6.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6.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② B등급(8점)③ 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 D등급(4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운영규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 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 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여부(소독방법, 절차 등)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여부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5.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시설/재가)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 배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 배정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 평가 실시 여부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이용자(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 이용자(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활동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 -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방문형 기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절차 마련 및 실시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 예·결산서 공개 여부 □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 평가 실시 여부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이용자(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 이용자(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활동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 -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방문형 기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및 그에 따른 운영 여부 □ 운영 관련 회의 개최 및 결과 반영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예·결산서 제출 여부 □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 관련 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 평가 실시 여부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이용자(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 이용자(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활동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복지용구 판매·대여 시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여부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여부, 소독용구·보호장구 구비 및 소독 실시 여부 □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 여부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 예·결산서 공개 여부 -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예·결산서 제출 여부 -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종사자·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부여)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결산서 등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부여)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4점 기본점수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재가장기요양기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9.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시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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