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9.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시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