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구민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6.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7. 자살예방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이용 제한)
제5조(센터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한 입원 치료 후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의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제9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이용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