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8.1, 2005.12.19, 2009.12.31, 2013.11.1.,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