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비고
지원금액지원금액원비고
추진기간추진기간. . ~ . .비고
활 용 계 획활 용 계 획활 용 계 획비고
○○동약 품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장 비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소모품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소독시기연막 : (예시) 일출 전(06:00~08:00), 일몰 후(19:00~22:00) 연무 : (예시) 오전 09~11시 분무 : (예시)) 오후 16~17시연막 : (예시) 일출 전(06:00~08:00), 일몰 후(19:00~22:00) 연무 : (예시) 오전 09~11시 분무 : (예시)) 오후 16~17시
○○동소독일정(예시) 6월 1주 : ○○동 관내 전지역 6월 2주 : ○○동 △△로 일원 6월 3주 : 6월 4주 : 7월 1주 :(예시) 6월 1주 : ○○동 관내 전지역 6월 2주 : ○○동 △△로 일원 6월 3주 : 6월 4주 : 7월 1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

동명교부금액집행액잔액집행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 
 단위(원)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洞)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동별로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 방법, 약품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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