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04 시행 2015-0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