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

구분구분단위기준 단가비고
위원회위원회1일(2시간)·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사이버 위원회사이버 위원회1회(2시간)·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 사이버 위원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사이버 위원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사이버 위원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사이버 위원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사이버 위원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7.>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

제7조(여비)①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증거서류의 제출)

제8조(증거서류의 제출)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