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1. 심사 건명
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성 명
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1. 출석대상의원1. 출석대상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1. 출석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발언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성 명
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2. 심사요구의원 (심사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 심사대상성 명
1. 심사대상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4. 심사보고 근거법규1) 2)1) 2)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의2(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결내용 통보)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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