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는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구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구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25.>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제목개정 2026. 6. 2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차 없는 날 등 지정ㆍ운영)
제16조(차 없는 날 등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19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19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외 도시,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2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2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