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 요금 상한기준

시설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체육행사종 일200,000- 냉ㆍ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종일의 시간은 08:00∼18:00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체육행사시간당20,000- 냉ㆍ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종일의 시간은 08:00∼18:00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일반행사종 일300,000- 냉ㆍ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종일의 시간은 08:00∼18:00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일반행사시간당30,000- 냉ㆍ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종일의 시간은 08:00∼18:00
시설 구분규 모단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 구분규 모단위평일토․일 공휴일비 고
공연장212석오전 오후 야간60,000 80,000 100,000120,000 120,000 120,000-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또는 철거를 위하여 야간시간 후(23:00~다음날 08:00) 작업시는 평일, 토․공휴일 차등 없이 100,000원으로 함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단, 냉․난방료는 다-2 부대시설사용료 적용
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무대 조명공연장1시간1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음향 시설유선마이크1회2,500○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
음향 시설무선마이크1채널1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음향 시설무선인터컴1회10,000○ 1셋트는 최대 8개
냉 방냉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난 방난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 시설드라이아이스1회 작동시10,000○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효과 시설스모그기1회 작동시10,000○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효과 시설영사기1시간2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효과 시설빔프로젝트1시간1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시설별구 분대 상대 상기 준이용료비 고
헬스장개인월 회 원성 인주 5 회50,000
헬스장개인월 회 원청소년〃40,000
수영장개인성 인성 인1회 2시간4,000
수영장개인청소년청소년〃3,000
수영장개인어린이어린이〃2,5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성 인주3회52,0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청소년〃40,0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어린이〃33,0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성 인주 5 회78,0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청소년〃67,000
수영장개인월 회 원어린이〃50,000
실내 체육관개인성 인성 인1회 2시간3,000
실내 체육관개인청소년청소년〃2,500
실내 체육관개인어린이어린이〃2,000
실내 체육관개인월 회 원성 인주5회 1회 2시간52,000
실내 체육관개인월 회 원청소년〃40,000
실내 체육관개인월 회 원어린이〃33,000
강 좌 구 분강 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체 육 ․ 문화예술취미․교양․과목당 주1회 2시간월 3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체 육 ․ 문화예술스포츠․건강․과목당 주2~3회 2~3시간월 3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체 육 ․ 문화예술음 악․과목당 주1~2회 2시간월 3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체 육 ․ 문화예술방학특강․과목당 주1~2회 2시간월 2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24.>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 요금 상한기준
(제15조 ․ 제16조 관련)
1. 사용료
 가. 운동시설
 (단위 : 원)

 나. 삭제<2018.4.30.>
 다. 문화예술시설 
 다-1 기본시설
(단위 : 원)

 다-2 부대시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료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 초과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1. 30분미만: 사용료의 20%
 2. 30분이상 1시간 미만 :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 사용료의 100%.
※ 부대시설 관련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이용료
 가. 운동시설(※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단위 : 원)

 
나. 삭제<2018.4.30.>
 다. 강좌수강
(단위 : 원)

[별표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별 감면율(제17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사용료 감면율이용료 감면율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00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50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50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50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5050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100100
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30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30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중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중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중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5050
사상구 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상구 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020
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2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 (범위 내)
장기일시 등록시3개월-5
장기일시 등록시6개월-10
장기일시 등록시12개월-15
2종목 이상 등록시(각 종목별)2종목 이상 등록시(각 종목별)-10
20명 이상 단체 이용시20명 이상 단체 이용시-10
감 면 대 상사용료 감면율이용료 감면율비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별 감면율(제17조 관련)
1. 운동시설
 (단위: %)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2. 삭제<2018.4.30.>
3. 문화예술시설
(단위:%)

[별표 3]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제15조·제16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ㆍ문화ㆍ복지ㆍ환경을 위하여 건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이하 "다누림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1. “사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2. “이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소속으로 동시에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다누림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가족단위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5. 영유아의 보호ㆍ보육ㆍ교육사업6. 건강증진 및 기업지원 사업7.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사업 <개정 2013.9.17>8. 그 밖에 지역주민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등 <신설 2013.9.17>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0.27., 2024.3.26.>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3.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② <삭 제> 2018.4.30.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4.3.26., 2025. 7. 24.>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다누림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다누림센터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시설의 사용시간)

제13조(시설의 사용시간)① 다누림센터의 개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7.>②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 06:00 ~ 09:002. 오전 : 09:00 ~ 13:003. 오후 : 13:00 ~ 18:004. 야간 : 18:00 ~ 22:00③ 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은 허가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용대상 등)

제14조(이용대상 등)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③ 삭제 <2018.4.30.>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6일 이내인 경우와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반영한 별표 3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5. 7. 24.>1. 삭제<2025. 7. 24.>2. 삭제<2025. 7. 24.>3. 삭제<2025. 7. 24.>

제16조(이용료 등)

제16조(이용료 등)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ㆍ문화예술ㆍ복지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반영한 별표 3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5. 7. 24.>1. 삭제<2025. 7. 24.>2. 삭제<2025. 7. 24.>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17., 2016.10.27. 2019.6.27., 2021.12.30. 2024.3.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삭제 <2021.12.30.>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11.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12. 65세 이상 노인13.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 하는 경우14.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15. 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18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부설주차장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주단체가 통합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2025. 7. 24.>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0분마다 100원을 징수하며, 1일 주차요금은 2,4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차장 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0.27.>

제19조

제19조 삭제<2016.10.27.>

제20조(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7.>③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4. 10. 10.>1.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책임자(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2. 다누림센터 시설별 업무담당 부서장3. 다누림센터 총괄 관리 업무담당 부서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누림센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6., 2025. 7. 24.>

제21조(협의회의 기능)

제2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관련 분쟁이나 갈등 해결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협의회 회의 등)

제22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3조(시설의 위탁관리)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위탁ㆍ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누림센터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시설별 요금 배분고지 및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의 총괄관리 업무는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 안의 수탁단체에게 병행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⑤ 제2항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⑥ 그 밖에 다누림센터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6.>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운영시설물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7. 24.>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총괄 관리자에게 배분받은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배분된 공공요금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3.26., 2025. 7. 24.>⑤ 삭제 <2016.10.27.>⑥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업무의 수행)

제25조(위탁업무의 수행)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 7. 24.>②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④ 수탁자는 다누림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 적립하여 시설, 기자재 등의 개ㆍ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⑤ 다누림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별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운영 책임기관별로 배분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26.>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다누림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별 관계공무원에게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