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11, 2005.12.30, 2008.12.31, 2013.10.24.,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