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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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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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목욕탕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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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이 표에서 “정기이용료”란 이용 시작일부터 30일간 동일인이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학마을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목욕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52(학장동)에 둔다. <개정 2023.2.7.>

제3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

제3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2. 임시 휴무일: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나. 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 2025. 5. 16.>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① 목욕탕의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별표 2의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③ 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를 목욕탕 입구 등 여러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③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