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5. 29.>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12. 31.>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신설 2025. 12. 31.>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⑤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6.13.>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3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2일[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2023.6.13.>]⑥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과 신병교육 수료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⑦ 의장은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⑧ 삭제 <2024. 12. 31.>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