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2. 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3. 주차질서 개선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2.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행 방법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올바른 주차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또는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여사업자 협조)
제8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3.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 및 운영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