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②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기타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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