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법 제71조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등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