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 협력”이란 국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국외 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2. 청소년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8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제8조(자매결연의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 협력의 체결)
제9조(교류 협력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의 해지)
제10조(교류 협력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